생포 여우 주인 “여우 9마리,늑대 6마리 기른다”…동물 반입 체계 구멍 [쿠키뉴스 2006-07-31 23:00] 생포 여우 주인 “여우 9마리,늑대 6마리 기른다”…동물 반입 체계 구멍
[쿠키뉴스 2006-07-31 23:00]
[쿠키 사회] 28년만에 생포된 여우는 야생이 아닌 '임자있는 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획된 여우가 보호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모 동물병원에 31일 장모(50)씨가 찾아와 "여우 주인은 나"라고 주장했다. 이 여우를 인계받아 조사 중인 서울대 신남식 교수도 "여우가 야생상태로 보기에는 사람을 너무 잘 따른다"며 "여우를 길렀다는 장씨 주장은 설득력이 높다"고 말했다.
장씨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생포된 여우는) 러시아 등지로부터 들여온 야생 여우 9마리 중 하나"라며 "새끼였을 때 공항이 아닌 제3의 방법으로 들여와 기르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로지 애완용으로 들여와 길렀으며 분양,도축 등 상업적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통화 도중 "여우 9마리,늑대 6마리를 기르고 있다"며 "늑대는 개보다 더 사람을 따르지만 여우는 그야말로 '여우'"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9년전부터 늑대,여우 등 희귀 동물을 새끼 상태로 반입해 키워왔다"며 "사자 새끼도 데려다 길러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물 반입 등 검역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 동물들을 사육한 방법에 대해 장씨는 "커다란 장(우리)에 넣어 기르고 있으며 줄을 매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 "먹이로는 오리,닭 등 생고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반입,반출과 거래는 야생동물보호법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장씨는 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길러보면 늑대고 여우고 모두 '늑대개' '여우개'가 된다"며 "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위법이냐"고 반문했다.
생포된 여우는 야생은 아니지만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규제되는 멸종위기종에 해당돼 장씨가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장씨가 기르고 있는 늑대 등 멸종위기동물도 몰수될 가능성이 크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밀반입한 야생 동·식물은 몰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